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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경제

국내주식 매매제도 (미수동결 / 반대매매 / 미수금)

by 뛰어보자폴짝 2023. 6. 13.

  


■ 미수금이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초과하여 매수한 금액을 미수금이라 한다. 미수금은 매수일 포함 3영업일인 결제일까지 입금 또는 매도로 변제하여야 하며, 3일 수도 결제일까지 매도나 입금으로 변제되지 않는 경우 4일째(영업일)되는 날 오전 동시호가 때 증권사에 의해 강제 매도변제가 이루어 지는데 이를 반대매매라 한다.

내가 보유한 예수금 보다 더 많은 수량이 체결되 었다면 미수사용 여부에 대해 꼭 확인해 볼 것 !



※ 자주 하는 실수

예를들어 10월26일 미수금을 포함하여 A종목이 매수 체결 되었다고 하고 이때 발생된 미수금을 1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100만원이라는 미수금을 당일 포함 3영업일째인 10월28일까지 변제를 해야한다.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28일에 미수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것까진 알고있으나 보유했던 종목을 28일에 매도하면 자동으로 미수금 변제가 되는것으로 착각하는 일이 많이 일어 난다.

미수금도 미수발생 당일 포함 3영업일째 변제 해야하고 매도금도 매도 당일 포함 3영업일째 결제가 완료 되므로 미수변제를 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처음 미수금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서 쉽게 발생 할 수 있는 상황 이기에 꼭 주의해야 한다. 현금 입금으로 변제가 어렵고 보유주식 매도 후 에 변제가 가능하다면 매도담보대출등을 활용하여 변제가능 하니 꼭 참고 하자.





■ 미수발생으로 인한 반대매매

* 미수 반대매매 종목 선정 순서

  - 미수발생 종목

  - 미수발생 종목 반대매매 후 부족금이 있을 경우 거래소 종목 → 코스닥 종목

  - 거래소/코스닥 종목 중 최근일자 매수종목 순서대로 접수

  - 매수일자 동일한 경우 종목코드 빠른 종목 순서대로 접수

  ※ 반대매매 대상 종목이 거래 정지되어 있는 경우 기준가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 재개일, 기준가가 없는 경우는 재개일 익일에 반대매도 된다.

       (익일에 반대매도 처리되는 경우 고객이 매매 재개일 당일에 직접 매도하여 미수 변제 가능)

  ※ 거래정지 후 매매 재개일까지 현금 입금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계속 부과되고, 미수로 인해 계좌 예탁자산이 마이너스일 경우 마이너스계좌 시작일로부터 90일 지나면 신용도에 영향이 미칠 수 있음

  ※ 액면분할, 액면합병 후 재 상장시 : 기준가가 있으므로 재상장일 당일에 단대매매 처리

  ※ 감자 후 재상장시 : 동시호가 때 평가가격의 50%~200%(자본감소 목적일 경우 150%) 호가접수 후 9시에 기준가가 결졍됨. 재상장일 다음날 반대매매 처리



* 반대매매 기준

   - 반대매도는 동시호가 때(8시30분) 시장가 주문으로 이루어지며, 9시 이후 체결된다

   - 반대매매 수량은 하한가로 계산되므로 미수금보다 더 많은 수량이 반대매도 된다





■ 미수동결제도

* 정의

   결제 불이행위험 방지 및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미수금이 1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익 영업일로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하는 제도(켈린더데이 기준)

   - 미수금이 1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투자자에 대하여 다음 거래일 부터 30일 동안 주식 매매시 현금 100%증거금이 주민번호 별로 적용

   - 증권업협회에 해당 내역이 집중되어, 타 증권사의 계좌도 현금 100% 증거금으로 설정

※ 전 증권사의 정보가 증권업협회에 집중되어 공유가 되기 때문에 미수거래를 원 할 경우 [신용집중/활용동의서]에 동의 해야함

미수금 미변제시 이용중인 증권사외 모든 증권사에서 동일하게 미수동결계좌로 30일간 변경되니 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