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최대 60개월동안 1,000원~700,000만원 내에 매월 자유롭게 납입하면 납입금액 별도로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지원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바로가기 클릭 하시면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조건
신규가입일 기준 만19세~34세 이하 청년에 해당되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상에 해당 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소득기준은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를 통해 중위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며,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도 적용한다고 가입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이라면 꼭 놓치지 말고 가입해야 하는 정부지원제도 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를 통해 소득구간별 지원되는 정부기여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취금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고,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능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된다고 하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재제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청구를 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내가 대상자가 맞는지 필이 먼저 확인해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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