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경제

공개매수의 의미와 신청방법

by 뛰어보자폴짝 2023. 9. 4.

이번 글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개매수의 의미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매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정한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여 유가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기업의 M&A를 위해 경영권을 획득하려고 하거나, 기존 대주주가 경영권 유지 및 강화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유가증권(주식,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등)을 집단적으로 장외에서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특정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입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현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살테니 주식을 팔라는 형식으로 제의를 하게 됩니다. 즉 가격과 시기를 정해 놓고 공개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요

 

다른 회사의 경영권 취득이나 해당기업의 상장 폐지를 목적으로 대주주가 장외에서 6개월 이내에 10인 이상으로부터 지분 5% 이상을 취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공개매수를 선언한 기업이나 개인은 금감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3일 이후부터 최소 20일에서 최대 60일의 기간 내에 공개매수를 해야 합니다.

 

단, 워크아웃기업이나 채권금융기관이 공동관리하는 부실기업 등을 대량 매수할 때는 공개매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해당 종목의 공개매수업무를 대항하고 있는 증권사로 타사출고 후, 입고처리된 증권사에서 공개매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 타사 출고처리 시 증권계좌에 미수가 있는 경우, 또는 담보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등은 출고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하는 증권사 마감일 3일 전까지는 타사대체출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출고 완료된 이후 실명확인서류 및 거래인감을 지참하시고 각 대행증권사 본점/지점을 내방하여 청약신청을 해야합니다.
  • 증권사마다 주식 입고 출고 업무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증권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출고업무 진행에서는 간혹 지점으로 내방해야만 출고가 가능한 증권사가 있으니 공개매수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공개매수의 의미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개매수에 참여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본인 투자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셔야 하며, 그 판단으로 인한 손해는 본인이 책임져야 함을 꼭 명심하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