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개매수
> 불특성 다수인을 상대로 일정한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여 유가증권을 매수하는 것
> 다른 기업의 M&A를 위해 경영권을 획득하려고 하거나, 기존 대주주가 경영권 유지/강화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유가증권(주식,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등)을 집단적으로 장외에서 매수하는 전략
> 특정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입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현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살 테니 주식을 팔라는 형식으로 제의하게 됨
> 즉, 가격과 시기를 정해 놓고 공개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것
■ 개요
> 다른 회사의 경영권 취득이나 해당기업의 상장 폐지를 목적으로 대주주가 장외에서 6개월 이내에 10인 이상으로부터 지분 5% 이상을 취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공개매수를 선언한 기업이나 개인은 금감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3일 이후부터 최소 20일에서 최대 60일의 기간 내에 공개매수를 해야함
> 단, 워크아웃기업이나 채권금융기관이 공동관리하는 부실기업 등을 대량 매수할 때는 공개매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수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해당 종목의 공개매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증권사로 타사 출고 후, 입고처리된 증권사에서 공개매수 신청
- 타사 출고 처리시 증권계좌에 미수가 있는 경우, 또는 담보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등은 출고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증권사 마감일 3일전까지는 타사대체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 출고완료된 이후 실명확인서류 및 거래인감을 지참하고 각 대행증권사 본점/지점을 내방하여 청약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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