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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경제

증권제도 세금 및 시장별 거래세를 알아보자

by 뛰어보자폴짝 2023. 6. 14.


■ 증권제도 - 세금 단위 및 계산 (체결 건별 계산)

> 거래소 : 매도금액 X (거래세 0.05%) + 매도금액 X (농특세 0.15%)
> 코스닥 : 매도금액 X 거래세 0.20%
> 세금단위 : 원미만 절사
EX) 20,50 X 55주 = 112,750원 X 0.20%(코스닥) = 225.5원 → 225원
 
■ 시장별 거래세
> 거래소 종목 : 거래세 0.05%, 농특세 0.15%(원미만 절사)
> 코스닥 종목 : 거래세 0.20%(원미만 절사)
> K-OTC : 0.20%
> 장외거래세 : 0.35%
> ELW 
 - 거레세 없음
 - KOSPI200 ELW의 경우 양도소득세 발생 (2017.3.30 매도체결 분 부터)
선입선출법으로 산정(위탁수수료 공제), 순이익금(이익-손실) 기준
탁력세울 5.5% (지방소득세 포함)
연 1회 종합소득신고 시, 투자자가 직접 신고 / 납부
※ 단, 2018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11% (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 선물옵션 : 파생상품 양도세
> 수익증권형 국내주식 ETF : 배당소득세 (보유기간과세 적용)
> 수익증권형 국내주식 ETF : 증권거래세(0.20%) (현행 비과세)
-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해외지수 ETF, 상품 ETF, 채권 ETF,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
> 회사형 ETF, 외국 ETF : 증권거래세(0.20%)
-  거래되는 상품 없음
> 비고 : 일부 기관(국민연금 등)은 거래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