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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경제

증권제도 - 단기과열 완화장치

by 뛰어보자폴짝 2023. 6. 19.

 

단기과열 완화장치란?

 테마주에 대한 과도한 투기거래 확산 등 비정상적 과열 현상 지속으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점증함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기거래를 억제하고 과열현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한 시장관리제도 도입.

 

발동기준

※ 상장주권이 아래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

구분 단기과열 지표
대상종목 상장주권 중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보통주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중 유통주식 비율이 상장증권 총수의 3% 미만 또는 유통주식수가 30만주 미만
- (종류주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류주권 및 상장주식수가 10만주 미만인 종류증주권
발동예고 다음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여 최초로 적출되는 경우
(단, 당일 종가가 직전매매거래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 한함)
- (주가)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의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
- (회전율)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회전율 평균 대비 500% 이상 증가
- (변동성)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중 변동성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발동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다시 만족한 경우
(단, 당일 종가가 예고일 전일 및 직전매매거래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 한함)
발동내용 10거래일간 정규시장의 접속매매 방식이 30분 단위의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변경
해제기준 발동기간(10거래일) 경과 후 익일부터 자동 해제
(단, 발동종료일 (10거래일) 종가가 발동일 전일 종가 대비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해제일이 10거래일간 연장될 수 있음)

 

그 외 일반종목

구분 단기과열 지표
대상종목 위 표의 종목을 제외한 상장주권
발동예고 다음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 최초 적출된 날의 익일부터 10거래일 이내에 동일 요건으로 재적출 되는 경우 (단, 당일 종가가 최초 적출일 대비 상승한 경우에 한함)
- (주가)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의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
- (회전율)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회전율 평균 대비 500% 이상 증가
- (변동성)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중 변동성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발동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에 위 복수 요건에 다시 해당한 경우
(단, 당일 종가가 예고일 전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 한함)
발동내용 3거래일간 정규시장의 접속매매 방식이 30분 단위의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변경
해제기준 발동기간(3거래일) 경과 후 익일부터 자동 해제

 

시장조치 내용

단일가 매매 :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방식 적용

1일 매매거래정지 제도 폐지(15.12.14)

-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폐지하고,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와 시장경보제도를 분리하여 투자경고/위험종목으로 지정 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1일 매매거래정지 조치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