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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경제

증권제도 - 공모주 / 재상장 / 변경상장시 호가접수 (가격 결정방법)(6월26일부터 제도 변경예정)

by 뛰어보자폴짝 2023. 6. 16.

 

 

공모주 / 재상장 / 변경상장시 호가접수에 대해 알아보자

■ 가격범위
□ 신규상장시
> 일반주권(보통주식) : 90% ~ 200%
> 지주회사(상장법인을 완전 자회사로하는 경우) : 90%~200%
(단, 상장법인 장부 가액이 지주회사 자산 총액의 25% 미만시에는 50%~200%)
> 두가지 경우 제외 기타 : 50%~200%
> 우선주 : 50%~200%
※ 신규상장종목 중에서도 코스닥시장에서 이전상장하는 종목 및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뮤추얼펀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선박투자회사 주권, 수익증권은 직전 공모가를 최초 기준가격으로 하고 ETF는 주당 순자산가치(NAV)를 최초 기준가격으로 하고 있다.
 
□ 재상장, 변경상장 시
>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재상장 및 존속법인의 변경상장 : 50%~200%
- 단, 제3자배정 유상증자, 합병, 영업자산 양수 등을 통해 저가의 대규모 신주 발행시에는 1원~200%
> 변경상장 종목중 평가가격없는 경우 : 1원 ~ 분할전 최종일 종가
> 상장법인간 신설합병 : 50%~200%
> 자본감소 후 변경상장 시 : 50%~150%
- 단, 제3자배정 유상증자/합병/영업자산 양수 등을 통해 저가의 대규모 신주 발행시에는 1원~150%
 
□ 공통사항
> 08:30~09:00 : 범위내에서 지정가 주문만 가능
> 오전 단일가 매매시간에 주문했던 가격이 장시작 후 기준가의 ±30% 범위를 벗어나는 주문인 경우 주문은 자동 취소되므로 호가범위에 맞도록 재주문 해야함
(단, 오전 단일가 매매시간에 시가보다 낮은가격으로 '매도' 및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 시, 시초가에 체결될 수 있으므로 유의)
> 09:00~15:30 : 기준가의 ±30% 범위내에서 모든 주문 유형 가능
> 장후시간외 주문, 시간외 단일가 주문도 가능
 
■ 신규상장종목의 시장가주문
> 신규상장 종목은 상장 첫날 동시호가 시간(08:30~09:00)에 시장가 주문이 불가능함
> 동시호가 가격 지정 : 공모가(기준가)의 90%~200% 범위내에서 가격지정 가능
※ EX) 공모가격 10,000원 / 최저가격 : 9,000원 / 최고가격 20,000원
> 시초가 결정 후 가격 지정 : 결정딘 시가에서 ±30% 범위내에서 가격지정 가능(시장가 가능)
> 동시호가에 접수한 가격이 장시작 후 결정된 시가의 ±30% 범위를 벗어나면 주문거부 될 수 있음
EX) 기준 공모가 : 1만원 / 동시호가 매수주문접수 : 2만원 / 장 시작후 결정된 시가 : 1만원
→ 장 시작하자마자 해당 동시호가 2만원 매수주문이 시가의 ±30% 범위를 벗어났따는 이유로 자동주문거부 되거나 자동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장시작과 동시에 주문체결될 가능성이 높음
 
■ 가격제한폭 변경예정사항
 한국거래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기존 신규 상장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으나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된 만큼 시스템 개발(4~5월)과 사전테스트 후 오는 6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