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용어 정리
공시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로 주식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공정한 가격형성 목적이다. 증권거래에 있어서는 경영과 관련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내용을 관련 법령,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투자자에게 공개해 투자자보호와 공정한 주가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공시는 직접공시와 간접공시로 구분된다. 직접공시는 회사의 부도, 합병, 주식배당 등 회사의 존립이나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발생할 때 하는 공시로, 회사의 존폐에 관련된 사항이다. 간접공시는 사업목적의 변경이나 기술도입계약, 자산재평가 등 회사의 경영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할 때 하는 공시이다. 그리고 조회공시는 풍문이나 루머에 대해 증권거래소가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확인을 요청하는 것 으로서 조회공시를 요구 받은 기업은 요구 받은 다음날까지 소문의 사실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불성실 공시
상장, 등록법인은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했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제재를 받게 되는 불성실공시의 유형에는 공시를 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공시불이행",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하거나 부인하는 "공시번복", 기존 공시내용을 일정비율이상 변경하는 "공시변동" 등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 사실을 공표하거나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2004년 4월부터는 대표이사가 유가증권 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 각종 공시서류를 직접 확인, 서명해야하며, 허위기재 등 위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가 민사책임을 진다.
주주명부폐쇄
주주총회를 앞두고 일정기간 동안 주주명부 기재사항의 변경을 정지하는 것이다. 이는 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이익배당 및 기타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확정이 목적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명의개서 등이 불가능하며, 회사는 특정한 날을 기준일로 그 시점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권리자로 인정한다.
명의개서
기명주식이 양도, 상속, 합병 등으로 인해 구 소유자로부터 신 소유자로 이전되는 경우, 신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배서와 주권과 양도증서의 교뷰에 의해 효력이 생기나 양순인이 회사에 대해 자기가 주주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명의개서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청구하지 못한다. 주주의 적법한 양수인은 실질권리를 증명할 필요 없이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한,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양도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명의개서 대행업무
발행회사에서 선임한 명의개서 대리인이 발행회사와의 위탁관계에 의거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사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대항하는 것.
명의개서 대행회사
유가증권 발행회사와 계약에 의해 발행회사를 대신해 주주명부 관리와 유가증권 관리업무의 대행, 배당이자 및 상환원금의 지급대행과 유가증권 발행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재정경제부 장관의 업무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하나은행, 국민은행 2개 기관이 허가를 받았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은 법상 고유업무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명의개서 정지(기간)
회사가 일정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저지하기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것 그리고 그 기간을 "명의개서 정지기간"이라고 함. 명의개서 정지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또는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지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명의개서 정지 즉,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는 주주의 명의개서는 물론, 직전 등록 또는 전환주식의 전환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증자
일정한 자본증가의 절차를 통해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 증자에는 전환사채의 전환,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과 같이 명목상 증자를 하는 경우와 신주발행(유상증자)과 같이 실질상의 증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증자라고 할 때에는 유상증자를 가리킨다.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아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유상증자는 신주발행에 의해 자기자본이 확대되기 때문에 기업이 부채 사용을 억제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무상증자
주금의 납입 없이 신주를 발행하고, 재무제표상의 자본금만 늘리는 것으로 자본구조의 개선, 주주에 대한 배려등을 목적으로 행해진다. 증가된 자본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 구주주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배정 교부하는 증자방법이다.
권리락
주식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받을 권리가 소멸됨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임을 주지시켜 주는 시장조치로 조치시기는 배당락시와 마찬가지로 보통거래 결제시한을 감안하여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권리락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 하고 있다. 신주배정기준일 이틀 전(권리부)까지 당해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신주인수권을 가지게 된다.
청약
유가증권의 공모 또는 유상증자시 그 주식을 인수하겠다고 신청하는 것.
신주인수권
회사의 신주 발행 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 한다. 신주인수권을 구주주에게 주는 것을 주주할당, 연고자 등에게 주는 것을 제3자할당 이라고 한다.
실권주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는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 청약일까지 해당 금액을 납입해야 신주의 주주가 된다. 청약기일까지 청약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청약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신주인수의 권리가 상실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잔여주식을 실권주라고 한다. 실권주의 확정시점은 원칙상 청약일이 아니구 주금의 납입일이다. 그러나 청약일까지 청약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청약기일에 이미 실권주가 확정된다. 실권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정에 따라 청약이 진행된다. 해당 주관사에서 누구나 실권주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대금은 100% 납입해야 하고, 경쟁률에 의해 실권주를 배정받게 된다.
배당
모든 회사는 1년 단위로 회계를 결산한다. 결산일 기준으로 주주를 확정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이익금을 주주에게 주식 또는 현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배당이라고 한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배당은 현금배당, 주식으로 지급하는 배당은 주식배당이라고 한다.
배당락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 현재 결제잔고로 해당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매매일 기준으로) 기준일 직전일(12월 결산법인인경우 납회일 전일)에 매수한 경우 3일 결제원칙에 의해 배당기준일 익일에 주식이 결제되므로, 배당 권리가 없게 된다. 이렇게 배당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는 첫날을 "배당락"이라고 표시한다. 주식배당인 경우 주식배당률에 의해 선정된 배당락 금액이 배당락 일의 기준가로 표시되나, 현금배당인 경우 "배당락"이라고 표시만 될 뿐 가격조정은 없다. 배당금은 해당회사의 결산일 현재 주주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주명부가 폐쇄되기 전까지 명의개서를 못하면 주식을 매입했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자본잠식
회사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된 상태. 자본잠식은 악성부채의 누적, 연속적인 대규모의 손실발생, 과다한 이익잉여금의 사외 유출 등에 의하여 발생함.
자본감소 (감자)
회사가 자본금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 줄이는 것을 감자라고 하며, 주금액을 줄이는 방법과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주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주식수는 그대로 두고 액면가를 낮추는 것이고,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은 일정주식을 없애 버리는 소각과 몇 개의 주식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병합이 있는데 보통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주식 소각방법을 많이 택한다. 회사가 감자를 하는 이유는 사업부문 매각 등 회사의 규모를 줄이거나 과거의 누적된 손실을 회계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EX) 2억원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가 누적된 적자로 인해 실제 자본금이 1억원만 남은 경우, 자본금을 1억원으로 줄여야 장부상 자본금과 실제 자본금이 동일하게 됨. 이러한 작업을 감자라고 하며, 자본유치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감자를 하게 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합병 중요 영업양수도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 이 제도는 회사의 합병 중요 영업양수도 등 회사의 존립에 관한 기본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다수주주의 의사대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되, 이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 매수청구권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므로 회사의 동의나 승락이 필요한 것이 아님은 물론 정관에 의하여도 박탈 할 수 없고, 일방적 청구에 의해 매수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다.
합병
2개 이상의 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합하는 것을 말하며,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흡수합병은 하나의 기업에서 다른 기업을 흡수함으로써 흡수된 기업이 소멸되는 형태이고, 신설합병은 두 기업이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지는 형태이다.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승인을 얻어야 한다.
액면분할 / 액면병합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의 액면을 분할하여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주로 증권시장에서 주식의 유통성을 확보하고, 신주 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반대개념으로 액면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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