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와 정리매매 알아보기
상장폐지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의 조건에 맞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상장폐지라고 한다.
상장폐지절차
투자자에게 최종매매기회를 주기 위해 7영업일 동안 정리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상장을 폐지한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법인은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소는 이의신청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 그 결과에 대해 재차 이의신청은 하지 못한다.
정리매매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마지막 환금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허용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매매종목이라고 한다. 정리매매종목은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일가 매매방법을 취하는데, 다른 점은 가격제한폭이 없다.
정리매매종목 매매 방법
정리매매 기간 : 상장폐지 승인일로부터 7영업일 (매매일 기준, 상장폐지 공시에서 확인 가능)
정리매매 시간 : 8시30분 ~ 18시 (정규장 시간은 30분 단위 체결) 단, 정리매매 첫날은 장전시간외 불가)
주문유형 : 지정가만 가능 (시장가 및 조건부지정가 주문 등 불가)
가격 제한폭 : 없음 (시간외 단일가도 가격제한폭 없음)
증거금률 : 증거금 100% (대용가산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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