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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경제

증권제도 - 상장폐지와 정리매매에 대해 알아보자

by 뛰어보자폴짝 2023. 6. 21.

 

상장폐지와 정리매매 알아보기

상장폐지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의 조건에 맞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상장폐지라고 한다.

 

상장폐지절차

투자자에게 최종매매기회를 주기 위해 7영업일 동안 정리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상장을 폐지한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법인은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소는 이의신청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 그 결과에 대해 재차 이의신청은 하지 못한다.

 

정리매매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마지막 환금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허용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매매종목이라고 한다. 정리매매종목은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일가 매매방법을 취하는데, 다른 점은 가격제한폭이 없다.

 

정리매매종목 매매 방법

정리매매 기간 : 상장폐지 승인일로부터 7영업일 (매매일 기준, 상장폐지 공시에서 확인 가능)

정리매매 시간 : 8시30분 ~ 18시 (정규장 시간은 30분 단위 체결) 단, 정리매매 첫날은 장전시간외 불가)

주문유형 : 지정가만 가능 (시장가 및 조건부지정가 주문 등 불가)

가격 제한폭 : 없음 (시간외 단일가도 가격제한폭 없음)

증거금률 : 증거금 100% (대용가산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