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용어 알아보기
대차거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여자가 일정의 대차수수료를 받고 해당주식의 차입을 원하는 차입자체게 빌려주고, 차입자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당해 주식을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거래. 대여자는 추가적인 대차수수료를 얻고, 차입자는 증권조달을 통해 인도 부족에 따른 결제 불이행을 예방하거나 공매도, 재대여, 차익거래를 통한 투자전략 수행이 가능하다.
거래정지
상장주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주지시키거나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해 취하는 조치이다. 불성실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된 경우에는 1일간(매매일)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그 신고시한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시한 이후부터 조회공시 답변 시 까지 매매거래정지조치가 취하진다. 중요한 기업내용의 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당해 공시시점부터 30분 동안 매매거래 정지조치가 취해진다.
사이드카(Side car)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의 일종으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인 서킷브레이커와 유사한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하면서 도입하였는데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 이상(코스닥은 6%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 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그러나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매매 체결이 재개되고, 장개시 5분전인 오전 9시5분 이전과 주식시장 후장 매매 종료 40분전(14시5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으며, 또 1일 1회에 한해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최초 발동비율 -8%, 이후 단계적 발동
단계 | 발동요건 | 조치사항 |
1 | KOSPI/KOSDAQ 지수가 전일대비 -8%이하 하락하여 1분간 지속 | 전체장 20분간 중단 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재개 |
2 | KOSPI/KOSDAQ지수가 전일대비 -15%이하 하락하여 1분간 지속 1단계 CB발동시점 대비 -1%이하 추가하락 (1분간 지속, 동시충족 필요) |
전체장 20분간 중단 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재개 |
3 | KOSPI/KOSDAQ지수가 전일대비 -20%이하 하락하여 1분간 지속 2단계 CB발동시점 대비 -1%이하 추가하락 (1분간 지속, 동시충족 필요) |
당일 장종료 조치 (시간외매매, 자사주 매입, Buy-In 등 모든 매매거래불가) |
※CB발동은 시장별(KOSPI/KOSDAQ)FH QKFEHD
발동횟수 : 각 단계별 당일 중 1회만 발동 / 반드시 2회의 CB발동되어야 3단계 CB에 의해 장종료 조치 가능
(장 개시시점부터 지수가 전일대비 -20%이하로 하락하여도 바로 장종료 되는 것이 아니라 1단계 CB부터 발동 됨)
적용시간 : 1~2단계 CB : 14시50분까지만 적용 / 3단계 CB : 15시20분까지만 적용
'주식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인텍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관한 사항 (0) | 2023.07.14 |
---|---|
증권제도 - 관리종목,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알아보기 (0) | 2023.06.22 |
증권제도 - 매매제도 주식용어 알아보기 (주문유형, 대용가격, 대용금, 증거금, 미수금, 반대매매, 공매도, 신용거래) (0) | 2023.06.22 |
증권제도 - 상장폐지와 정리매매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3.06.21 |
증권제도 - 주식시장 공시에 나오는 용어 정리 (0) | 2023.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