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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경제

증권제도 - 매매제도 주식용어 알아보기 (주문유형, 대용가격, 대용금, 증거금, 미수금, 반대매매, 공매도, 신용거래)

by 뛰어보자폴짝 2023. 6. 22.

주식시장 매매제도

주문종류

지정가주문 : 매도 또는 매수주문을 접수할 때 주문가격을 직접 지정하는 주문방법. 지정한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에서만 매매가 체결된다. 따라서, 매도주문인 경우 지정한 가격과 같거나 높은 가격에 매도될 수 있으며, 매수주문인 경우 지정한 가격과 같거나 낮은 가격에 매수 체결되는 것을 말한다. 지정가 주문은 일반적으로 특정가격을 지정하여 그 가격이나 또는 그보다 더 유리한 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문 방법이다.

시장가주문 :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수량만 지정하여 접수하는 주문유형. 시장에 주문이 접수된 시점에 상대방향 1차호가부터 매매를 체결시키며, 상대1차 호가 물량이 모두 소진되고도 미체결 수량이 있는 경우 상대2차 호가, 상대3차 호가 등 순차적으로 체결시키는 주문유형이다. 매수 시장가 주문은 매수 상한가 주문과 동일한 호가로, 매도 시장가 주문은 매도 하한가 주문과 동일한 호가로 처리한다. 따라서 시장가로 매수주문을 접수할 경우 매수증거금은 상한가 가격으로 설정된다.

조건부지정가 : 지정가주문과 시장가주문의 혼합형태 주문유형. 장중에 가격을 지정하고 조건부지정가 유형으로 주문을 접수했다가 후장 단일가매매 시간까지 체결되지 않을 경우 3시20분 후장 단일가매매 시간에 자동으로 시장가유형으로 전환되는 주문유형이다. (조건부지정가로 매수주문 할 경우 매수증거금은 상한가 가격으로 설정됨)

최유리지정가 : 상대방향 최유리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 유형으로 매도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으로 주문.

최우선지정가 : 동일방향 최우선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유형으로 매도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매수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으로 주문.

IOC : 주문 즉시 체결되고 잔량은 자동취소. 호가접수시점에서 주문한 수량 중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해서는 매매체결 시키고, 체결되지 않은 수량은 취소되는 주문.

FOK : 주문즉시 전부체결 또는 전부 자동취소 되는 주문. 호가접수시점에서 주문한 수량 모두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결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든 수량을 취소하는 주문.

 

대용가격

증권매매에 있어서 위탁증거금으로 현금 대신 유가증권을 사용 할 수 있는데, 그 대용 유가증권의 가격을 대용가격이라고 함. 대용증권의 가격은 기준시세에 대용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정비율을 곱해 산출되고있음. 각 종목의 일평균 거래대금 및 적격성 평가결과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유동성 등급 및 수익률 등급을 부여하고 해당등급을 사정비율 산출구간에 적용하여 종목별 사정비율을 산출

 

대용금 / 대용증권

대용금 : 증권계좌에 결제 완료된 주식을 전일종가의 사정비율을 곱하여 (관리/튜자유의/투자경고 등의 종목은 대용가 없음) 평가한 금액. 이 금액은 매수 주문할 때 현금 또는 재사용금과 함께 증거금으로 사용가능하며, 선물옵션 거래에 대용증거금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대용금은 주식을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현금처럼 출금은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식, 공채, 기타 증권 거래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이 대용증권으로 사용된다.

 

위탁증거금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시 결제 불이행(대금 미결제, 주식 미결제)에 대비하여 증권회사에 매매거래를 위탁 할 때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일정비율의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시장 관리수단으로 이용됨. 즉, 매수주문을 할 때 매수금액의 일정비율만큼 현금, 재사용금, 대용금 등을 증거금으로 설정하거나 매도주문을 할 때 매도수량을 증거수량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미수금

주식을 매수 할 때 결제 전까지 매수대금의 일부만 증거금으로 내면 되지만 결제일(매수일 포함해서 3일째 되는날)까지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대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만약 납부하지 못한 경우 증권회사에서 먼저 한국거래소에 대납을 하게 되며, 계좌에는 부족금액만큼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의 금액을 미수금이라고 한다. 미수금이란 보유한 현금을 초과하여 매수한 금액을 말한다.

 

반대매매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 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했는데,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 기간안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 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한다. 통상 미수거래일 때에는 3일, 신용거래일 때에는 상환기한으로 정하는데 이 기간에 상환하지 않거나 담보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할 때에는 증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를 한다. 반대매매에는 현금 미수금 변제를 위한 현금 반대매도와 미상환 융자금 상환을 위한 신용매도 상환이 있다.

 

공매도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가격 하락에서 생기는 차금을 얻을 목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거래

유가증권 매매에서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일정기간 현금을 빌려주거나(융자), 유가증권을 빌려주는(대주)것을 말한다. 매도, 매입의 위탁을 받는 증권회사는 일정률의 보증금을 받고 고객의 위탁분에 대한 결제 시,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대여하여 결제해주며 매수증권, 매도대금을 담보로 보관하게 된다. 신용의 재원에 따라 증권회사가 빌려주는 자기신용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빌려주는 유통신용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