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가 끝나고 배정받은 주식을 어떻게 거래해야 하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종목들과는 다르게 공모주 후 신규상장하는 종목이나 재상장을 하는 종목의 경우 호가접수 단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잡한 설명 없이 신규상장 또는 재상장 시에 호가접수 방법과 기준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3일 한국거래소 1차 정기 개편으로 변경
신규상장의 경우 기존 기존 공모가격에서 90%~200% 호가접수를 받아 결정된 시가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 2023년 6월 23일 이후 거래소 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공모가격 자체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합니다.
-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의 공모가격이 10,000원이었다고 가정한다면 A주식의 첫 상장일 당일은 공모가격인 10,000원이 기준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정규장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 까지는 모든 유형이 주문이 가능합니다.
가격제한폭 확대
공모주의 상장일 하루 동안에는 기준 가격의 최소 60%에서 최대 400%까지 가격이 형성될 수 있으며 시세에 맞춰 상장일 하루 동안에는 상하한가 제한폭인 30%를 넘겨서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의 공모가격이 10,000원이었다고 가정한다면 A주식의 첫 상장일 당일은 기준가격의 10,000원에 60%에 해당되는 가격 6,000원에서 400%에 해당되는 40,000원까지 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변경상장, 재상장 시
- 변경상장과 재상장 시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은 기준과 동일합니다.
-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재상장 및 존속법인의 변경상장은 최소 50%에서 200%까지 가능합니다.
- 상장법인 간 신설 합병의 경우에는 최소 50%에서 최대 200%까지 가능합니다.
- 자본감소 후 변경상장 시 에는 최소 50%에서 최대 150%까지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신규상장종목의 경우 상장일 당일만 미수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상장일 익영업일부터 미수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후시간 외 주문과 시간외 단일가 주문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규상장 또는 재상장 시 기준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상장종목이 매일매일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변경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작성해 보았습니다. 간혹 신규상장된 종목 첫날의 등락률을 보면 상하 안 가 기준인 30%가 넘는 종목들이 보이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위 내용을 상기하여 알고 계시면 되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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